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박노수)는 사기 혐의를 받는 조씨에 대한 선고기일을 열어 이같이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은 피고인 본인이 아닌 다른 사람이 그림을 그렸다는 범죄 성립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며 “당심이 면밀히 살펴본 결과, 원심이 설시한 것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이 아닌 타인이 그렸다는 게 증명되지 않았다는 것이 정당하도 수긍했다”고 밝혔다.
이어 “다른 사람이 그리는데 반영됐다 해도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시와 같이 미술작품 거래에서 작품 제작과정에 보조작가를 사용했는지 여부는 작품 구매요소 중 하나는 될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작품 구매자들에게 반드시 필요하거나 중요한 정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지난 2011년 ‘호밀밭의 파수꾼’이란 제목의 화투장 소재 그림을 자신이 직접 그린 그림인 것처럼 속여 A씨에게 팔아 800만 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이 그림을 피고인이 아닌 사람이 그렸다는 공소사실 자체가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를 선고했으나, 검찰이 항소했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에서 “피고인은 그림을 직접 그린 게 아닌데도 피해자(구매자)들을 속여 돈을 받아냈다”며 1심과 같은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구형했다.
당시 대법원은 “미술 작품이 제3자의 보조를 받아 완성된 것인지 여부는 구매자에게 필요한 정보라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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