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사 창업 더 쉬워진다…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 예고

27일 관광진흥법 개정안 입법 예고
일반여행업 자본금 5천만원으로 인하
관광통역사 한시 자격증 제도 도입
배임, 활영 등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돼
문체부 "코로나 이후 대비 준비 차원"
  • 등록 2021-01-27 오전 10:09:28

    수정 2021-01-27 오전 10:09:28

군위마을 전망대(사진=강경록 기자)


[이데일리 강경록 기자] 정부가 여행사 등록 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장려하기로 했다. 특히 일반여행업 등록 자본금은 기존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업종분류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하기로 했다.

27일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여행업 등록기준 완화,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제도 도입, 여행업 결격사유 강화 시행 등의 내용을 담은 ‘관광진행법 시행력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 했다.

먼저, 문체부는 관광진흥법 시행령을 개정해 여행업의 진입 장벽을 완화하고 소규모 창업을 촉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현행 일반여행업의 등록자본금을 1억원에서 5000만원으로 내리고, 업종분류에서는 일반여행업을 종합여행업으로, 국외여행업은 국내외여행업으로 변경한다.



또 관광진흥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관광통역안내사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고 역량 강화에 나선다. 먼저 3년간 유효한 관광통역안내사 한시 자격증 제도를 도입한다. 태국어, 베트남어 등 특정 언어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시험에서 필기시험 일부를 면제한다. 특히 이번 한시자격증 도입에 따라 그간 수급 균형을 위해 낮추었던 태국어, 베트남어 등 일부 외국어의 합격점수를 다른 외국어 수준으로 상향한다. 자격시험의 국사과목 평가방법 또한 기존 국사 필기시험을 국사편찬위원회에서 실시하는 ‘한국사능력검정시험’으로 대체한다.

지난 국회에서 통과한 관광진흥법 일부 개정안에 따라 시행규칙을 개정해 여행업 결격사유를 강화한다. 여행업 등록 및 변경, 지위승계 등의 경우 신청인이 형법상 사기, 횡령, 배임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하는지 지자체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실무 근거 규정을 마련한다. 사기, 횡령, 배임 등으로 금고 이상의 실형선고를 받은 자가 여행업계로 진입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해 여행계약과 관련한 소비자 피해 발생 가능성을 낮추고, 업계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더욱 높인다.

신용식 문체부 관광기반과장은 “이번 개정은 여행업의 진입을 다소 용이하게 하고 관광통역안내사의 수급 불균형을 해소하는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업계에 다소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나아가 코로나 이후를 대비하는 준비 차원에서도 그 의의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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