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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대규모로 열린 광복절 집회와 관련해서도 마찬가지였다. 방역당국과 서울시를 거쳐 각 자치구에 전달된 명단은 총 5만여명. 이들은 집회 당일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광화문 집회 인근에서 30분 이상 체류한 사람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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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통사 기지국은 어떻게 광화문 체류자들을 알고 있을까. 휴대폰 때문이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갖고 있었더라도 기지국은 내 위치를 알고 있다. 전화나 인터넷을 쓰지 않았다면 기지국이 모를 것이라 오해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다. 휴대폰을 사용하지 않을 때라도 언제든 전화를 받을 수 있도록 휴대폰은 가까운 무선 기지국과 정기적으로 교신하기 때문이다.
물론 통화 버튼을 누르는 순간 내 위치정보는 더 명확히 인식된다. 휴대폰은 가장 가까운 기지국과 교신을 시작하기 때문이다. 기지국당 대략 150미터에서 200미터 정도를 커버하는데, 업계에서는 0.001~0.002% 정도 오차가 있을 수 있다고 했다. 이통사 관계자는 “요즘 기지국을 하도 촘촘히 박아서 기지국 접속 정보에 거의 오차가 없다”며 “건물 안에 있었다면 멀리서 날아오는 신호를 잡기 때문에 1000개 중 1,2개 정도 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법적근거는 감염병예방법..시민단체는 헌법소원
방역당국이 경찰을 통해 이통사로부터 기지국 접속 정보를 넘겨받아 지자체와 공유할 수 있는 것은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때문이다. 정부는 감염병 환자나 감염의심자의 위치정보를 요청할 수 있고 이를 국가 방역에 활용할 수 있다.
하지만 코로나 대응을 명목으로 국민 1만 명 휴대전화에 대한 기지국 접속정보를 요청하고 처리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주장도 있다. 실제로 지난 4월 말 친구들과 이태원 인근 식당을 방문했다가 5월 18일 서울시로부터 코로나 검사 권고 문자를 받은 A씨는 위헌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태원을 간 것은 맞지만 자신이 방문한 식당은 상당히 떨어진 장소였는데, 문자를 받고 검사받은 뒤 음성판정을 통보받을 때까지 불안감에 시달렸다는 게 청구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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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코로나19 재유행으로 대한감염학회 등 9개 학회가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이 불가피하다고 제안할 만큼, 응급 병상 부족까지 우려되는 상황이라 감염의심자에 대한 기지국정보 추적은 계속될 전망이다.
다만, 기지국 정보활용보다 14일이 지나도 인터넷에 떠도는 확진자 동선 공개가 더 문제라는 시각도 있다. 공개기한(14일)이 지났는데도 확진자가 방문한 장소가 노출되면서 소상공인, 자영업자들의 2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주요 인터넷 사업자 및 언론과 함께 인터넷 카페, 블로그 등에 게시된 공개기한이 지난 동선정보를 신속하게 삭제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 중이나 역부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