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택시·철도 등 마스크 미착용 승객 승차거부 가능

  • 등록 2020-05-25 오전 11:13:49

    수정 2020-05-25 오전 11:13:49

[이데일리 안혜신 기자] 25일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거부에도 운전자에게 과태료 처분을 하지 않기로 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버스나 택시에서 승객이 탑승할 때 운송사업자와 운수 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지역의 여건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개선조치를 내리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오는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윤 방역총괄반장은 “각 지방자치단체에게 대중교통 탑승객의 마스크 착용을 적극 홍보하고 운수종사자 마스크 착용 실태 점검을 실시할 것을 요청했다”면서 “각 지자체가 지역 교통여건 등을 감안해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는 경우 개선 조치를 실행해달라”고 당부했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이 브리핑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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