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최근 코로나19 상황이 계속되고 날씨가 더워지면서 버스, 택시, 철도 등 운수종사자나 이용 승객 중 마스크 착용을 소홀히 하는 사례를 개선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했다”면서 “운송사업자와 운수종사자가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의 승차를 거부하는 경우 사업정지 및 과태료 등과 같은 처분을 한시적으로 면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현재 버스, 택시, 철도 관련 법령은 정당한 사유없이 승차거부할 수 없게 돼있다.
아울러 철도·도시철도의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은 승객에 대한 승차 제한을 허용할 수 있도록 유권 해석을 실시할 계획이다.
오는 18일부터 일부 항공사에서 개별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탑승객 마스크 착용 의무화 역시 오는 27일부터는 모든 항공사의 국제선과 국내선으로 확대 적용한다. 항공사는 항공사업법에 따른 운송약관으로 마스크 미착용 승객에 대한 조치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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