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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전 이사장은 이날 오전 10시19분 영장심사가 열리는 서울중앙지법에 모습을 드러냈다. 그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께 다 죄송합니다” 라고 답한 후 피의자심문이 열리는 319호 법정으로 이동했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30분부터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진행한다. 피의자심문은 통상적인 절차에 따라 검찰과 변호인의 의견진술과 판사의 직접 심문 순으로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박 부장판사는 피의자심문을 마친 후 사건기록을 추가로 검토해 이 전 이사장의 구속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날 밤늦게나 5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통상적으로 구인장 효력이 발생하는 24시간 이내에 영장 결과가 나오게 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은 지난달 31일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아울러 인천하얏트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하고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에선 작업자에게 폭력을 행사한 혐의도 있다.
경찰은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폭행 △상습폭행 △상해 △특수상해 △업무방해 △모욕 △특정범죄가중처벌상 운전자 폭행 등 7개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 이사장은 지난달 28일과 30일 두 차례에 걸쳐 피의자 신분으로 경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