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웅진처럼 못하게…’ 기업구조조정제도 손본다(종합)

금융당국, 워크아웃 신청 주체 채권단으로 확대
기촉법 상시 법제화·적용대상 확대…도덕적 해이 방지
  • 등록 2012-10-04 오후 2:59:53

    수정 2012-10-04 오후 2:59:53

[이데일리 이준기 기자] 금융당국이 웅진그룹의 법정관리(기업회생절차) 신청과 함께 대주주의 경영권을 보전하는 수단으로 악용하고 있다는 논란이 일고 있는 법정관리 등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에 나선다.

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이해 관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 이끄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통합도산법상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뉜다.

이 중 법정관리는 기존 경영진이 그대로 관리인으로 선임되는 ‘관리인 유지(DIP·Debtor In Possession)’ 제도로 도덕적 해이의 온상으로 지적받아왔다. 실제 통합도산법이 제정된 2006년 이후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 142곳 중 120곳은 기존 대표자를 관리인으로 선임했다.

금융위는 통합도산법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견제장치와 일반 상거래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워크아웃의 신청 주체를 현행 기업에서 채권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말 사라질 한시법인 기촉법의 상시 법제화와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한다.

고승범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은 “현행법상 (법정관리의) 예외조항을 확대하고 (채권단이) 회계법인과 공동 실사를 하거나 법정관리에 대한 의견을 내는 방안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DIP 제도로 채권자의 피해가 커지고, 구조조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손실은 경영진과 주주, 채권단이 적절히 나눠서 져야 한다는 게 구조조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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