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석동 금융위원장은 4일 간부회의에서 “신속하고 효율적인 기업구조조정은 물론 이해 관계자의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기업 구조조정 제도 전반에 대한 개선 방안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기업구조조정은 일반적으로 시장에서의 인수·합병(M&A), 기업구조조정촉진법(기촉법)에 따라 채권단 이끄는 워크아웃(기업 재무구조개선), 통합도산법상 법원이 주도하는 법정관리로 나뉜다.
금융위는 통합도산법을 법무부 등 관계기관과 협의해 채권단이 공동 관리인으로 참여하는 등 견제장치와 일반 상거래 채권자의 보호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종합적 제도개선 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아울러 워크아웃의 신청 주체를 현행 기업에서 채권단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내년 말 사라질 한시법인 기촉법의 상시 법제화와 법 적용대상 신용공여 범위 확대 등도 검토한다.
김 위원장은 “DIP 제도로 채권자의 피해가 커지고, 구조조정의 효율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많다는 지적을 받았다”며 “손실은 경영진과 주주, 채권단이 적절히 나눠서 져야 한다는 게 구조조정의 원칙”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