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번 개편안이 미래성장동력 확충을 지원하고 고속득 전문직 등의 과표 양성화, 재정건전성 확보에 초점을 맞췄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고소득자에 대한 소득공제가 폐지되거나 축소되는 한편 연간 1조 원 규모의 부동산 양도소득 예정 신고세액 공제제도가 사라진다.
또 고속득 전문직과 입시학원 등의 영수증 발급이 의무화 되고, 미용목적 성형수술과 자동차운전학원에 대해 부가가치세가 부과된다.
오늘(25일) 오후 4시에 방송되는 경제·재테크 케이블·위성 방송 이데일리TV 종합뉴스 '이슈투데이'에서는 이번 `2009 세제개편안'의 내용을 자세히 해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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