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박성재(61·사법연수원 17기) 법무부 장관은 “장관 취임 이후 법무부 공직자들과 함께 ‘공정하고 따뜻한 법치행정’이라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 최선을 다했다”고 밝혔다.
| 박성재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5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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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장관은 8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대법원 국정감사 인사말에서 “국감 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주시는 귀한 말씀들을 업무에 충실히 반영해 더욱 발전하는 계기로 삼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법사위는 이날 법무부와 대한법률구조공단,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정부법무공단, 이민정책연구원에 대한 국정감사를 실시한다.
법무부에서는 박 장관과 함께 김석우(52·27기) 차관, 변필건(49·30기) 기획조정실장, 구상엽(49·30기) 법무실장, 송강(50·29기) 검찰국장, 류혁(56·26기) 감찰관, 이영면 범죄예방정책국장, 승재현 인권국장, 정홍식 국제법무국장, 신용해 교정본부장, 배상업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박행렬 인사정보관리단장, 신자용(52·28기) 법무연수원장이 참석했다.
앞서 법사위는 국감에서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구명로비 의혹, 김건희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 사건, 대통령 집무실·관저 이전 논란 등에 대한 감사를 진행하겠다며 관련 일반 증인·참고인 100여명을 의결했다. 이중 절반 가량은 김 여사 사건과 관련한 인물이다.
이날 국감에서 여야는 김 여사 명품백 수수 사건과 관련해 난타전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김승호 부장검사)는 지난 2일 윤석열 대통령과 김 여사 등 피고발인 5명을 전원 불기소 처분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검찰의 수사를 ‘봐주기 수사’로 규정하고 특검 필요성을 제기했다. 반면 검찰은 “일체의 다른 고려 없이 증거와 법리에 따라 피고발인들에게 형사 책임 부과가 가능한지 면밀히 검토한 결과, 수사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피고발인들을 기소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고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