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영민 기자] 김예원 전 녹색당 대표(34)가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 (사진=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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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법 형사9단독(재판장 강영기)은 17일 대마 상습 흡연·소지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과 80시간의 약물 중독치료 강의 수강을 명령했다.
이날 재판부는 함께 기소된 배모(70)씨가 ‘알아서 가져가라’고 말해 허락을 받았다고 여기고 대마를 가져왔다고 한 김 전 대표의 진술에 대해 “김씨가 위증의 벌을 감수하면서까지 혐의의 진술을 말할 특별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며 “김씨의 진술을 증빙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적지 않은 양의 대마를 절취하거나 상습적으로 흡연한 점, 대마의 양이나 흡연 횟수 등에 비추어 죄질이 좋지 않다”면서도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초범으로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피고인 스스로 단약과 치료에 대한 의지가 강하고 가족들도 피고인의 단약을 위해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이 유리하게 고려됐다”며 양형 사유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21년 10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경기도 파주시의 한 농장에서 대마를 챙겨 상습적으로 흡연하고 소지한 혐의로 지난 8월 기소됐다. 앞서 열린 재판에서 김 전 대표는 혐의를 모두 인정하고 재판부에 선처를 구했다. 검찰은 그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한편 자신이 대마 소유자가 아닌데도 농장에서 김씨에게 대마를 전달한 혐의(절도)로 기소된 배씨에게도 법원은 김 전 대표와 같은 결과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대마 관련 정책 제안을 위한 연구 목적으로 대마를 임의로 반출하고 흡연 또는 섭취했다고 하지만 이런 사정은 각 범행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다만 “피고인이 상습 대마 흡연 등 범행의 잘못을 인정하면서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대마 흡연과 섭취 등 위법한 행위를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며 양형 사유를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