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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백인성 강사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정성호 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은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이투스는 바이럴마케팅 회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인터넷 상에서 대입수험생을 가장해 이투스를 추천하는 글과 함께 경쟁업체 및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수백회에 걸쳐 올렸다. 이를 위해 이투스는 대가로 매달 1500만원을 바이럴마케팅 회사에 지급했다.
하급심에선 김 대표가 이 같은 댓글알바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온라인사업본부가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바이럴 마케팅 계약 역시 독자적으로 체결됐고, 김 대표가 댓글 알바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없다며 김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전문 마케팅업체와의 계약으로 아르바이트생, 대포폰 및 개인정보 구입 등이 조직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며 “공격 대상이 된 피해 강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강사 업무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