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알바 동원 경쟁업체 비방' 이투스 대표, 유죄 확정

2012~2016년 매달 1500만원 주고 조직적 댓글활동
法 "김형중 대표, 직접 결재하고 보고까지 받았다"
  • 등록 2021-10-28 오전 11:22:27

    수정 2021-10-28 오후 3:04:41

대법원. (사진=방인권 기자)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댓글 알바를 동원해 경쟁학원을 비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중 이투스교육 대표와 소속 직원·강사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28일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업무방해와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대표에 대해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함께 기소된 백인성 강사는 각각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정성호 전 이투스 온라인사업본부장은 징역 1년 6월이 확정됐다.

이투스는 바이럴마케팅 회사에 하청을 주는 방식으로 2012년 5월부터 2016년 12월까지 인터넷 상에서 대입수험생을 가장해 이투스를 추천하는 글과 함께 경쟁업체 및 소속 강사들을 비방하는 글을 수백회에 걸쳐 올렸다. 이를 위해 이투스는 대가로 매달 1500만원을 바이럴마케팅 회사에 지급했다.

이들은 경쟁이 치열한 인터넷 교육시장에서 인터넷 사이트에 수험생들이 올린 강의평가 등이 강의 선택에 결정적 영향을 영향을 미치는 점을 이용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 스타강사인 백씨는 이투스가 댓글알바를 동원한 것을 알면서도 자신에 대한 홍보와 경쟁강사에 대한 비방 문구 등을 직접 작성해 건네기도 했다.

하급심에선 김 대표가 이 같은 댓글알바에 관여했는지가 쟁점이었다. 1심은 온라인사업본부가 독립적 조직으로 운영되며 바이럴 마케팅 계약 역시 독자적으로 체결됐고, 김 대표가 댓글 알바 상황을 보고받은 정황이 없다며 김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1심 판단을 뒤집었다. 2심 재판부는 “김 대표가 바이럴마케팅 업체와의 계약에 직접 결재를 했고 관련 이메일 보고에도 김 대표가 참조인으로 지정돼 있다”며 “댓글알바 상황을 몰랐다는 김 대표의 진술은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전문 마케팅업체와의 계약으로 아르바이트생, 대포폰 및 개인정보 구입 등이 조직적인 수단을 동원하는 방식으로 수년에 걸쳐 계획적으로 진행됐다”며 “공격 대상이 된 피해 강사들이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고 강사 업무에도 심대한 타격을 입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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