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경제연구원은 4일 ‘세대생략할증과세의 국제적 비교 및 시사점’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한경연은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전세계적으로 3개국(한국·미국·일본)만 과세하고 있는 제도로서 최근 다수 국가들이 상속ㆍ증여세를 폐지하거나 완화하는 추세에 역행하는 제도라고 지적했다. 또 운영하고 있는 국가들조차도 공제, 특례 등의 배려를 하고 있으므로 완화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주장했다.
한경연에 따르면 미국은 세대생략이전 금액에서 유산세(상속세)와 통합하여 적용되는 공제한도가 1120만 달러(한화 약 124억7000만원)로 실제 과세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본 또한 소자녀ㆍ고령화의 급속화에 따라 세대간 부의 원활한 이전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를 상속ㆍ증여세가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각종 특례조치, 즉 상속시 정산과세제도, 주택취득ㆍ교육ㆍ결혼육아 자금에 대한 증여세 비과세 특례 등을 도입하여 다음 세대로의 부의 이전을 장려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이러한 배려 없이 전액 할증과세하고 있다.
임 부연구위원은 “외국보다 불리한 조세정책을 가지고 있다면, 외국의 자본 뿐만 아니라 자국의 자본까지도 국외로 유출되는 결과를 가지고 올 것이다”며 “이런 측면에서 다른 국가에는 거의 존재하지 않고, 부의 이전 동기를 저해하는 세대생략할증과세는 재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세대생략할증과세를 도입한 미국ㆍ일본도 상속과세로 인한 경제활동의 위축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속ㆍ증여세를 완화하고 있으므로, 세대생략할증세율을 20%로 인하하거나 공제한도의 확대 등 제도의 완화만이 국제조세경쟁에서 뒤처지지 않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특히 일본의 경우처럼 증여세만이라도 세대생략할증과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이 고령자의 자산을 젊은 세대로 조기 이전시키는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안했다.
한경연은 가업상속공제의 요건에 해당하는 세대생략상속에 한하여 18세 이상인 거주자가 가업상속공제대상 가업을 10년 이상 계속하여 영위한 조부모로부터 해당 가업승계를 목적으로 주식을 상속받은 경우에는 가업상속공제와 통합한 공제한도를 적용해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세대생략할증과세는 단기재상속공제와 그 실질은 동일하지만 다른 결과를 초래하기 때문에, 세대생략상속의 경우에도 상속개시 후 10년 이내에 생략된 중간세대가 사망하면 이미 부과된 할증과세된 금액을 단기재상속공제분처럼 환급해주어야 한다고도 제안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상속ㆍ증여세 전반에 있어서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자산을 다음 세대로 원활하게 이전할 수 있도록 하는 특례 도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일본의 경우처럼 특수한 경우, 즉 주택취득자금, 교육자금, 결혼육아자금 등을 증여할 때 일정 한도만큼 비과세해주는 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