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장 "법관 독립 위해 외부참여 중립기구 설립"

시무식서 법관독립·전관예우 근절 방안 등 제안
"사법행정, 재판지원이란 본질 충실해야"
  • 등록 2018-01-02 오후 12:22:30

    수정 2018-01-02 오후 1:34:44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은 2일 법관 독립보장을 강화하기 위해 법원 내부와 외부의 의견을 모두 담을 수 있는 중립적 기구 설립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동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시무식사를 통해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중립적 기구가 법원 내부의 입장과 외부의 객관적 시각을 충분히 반영할 수 있도록 구성하겠다고 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보장과 관련해 “지난해 초반 사법행정권 남용 여부를 두고 논란이 있었다. 이러한 일들이 법관의 독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사법행정은 재판지원이라는 본질적 역할에 충실하도록 하겠다고도 했다.

그는 ‘좋은 재판’ 실현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재판 △적정하고 충실한 재판 △쉽고 편안한 재판 등을 강조했다. 이를 위해 △법관독립의 확고한 보장 △전관예우 우려 근절 및 사법부 구성원의 윤리성과 책임성 강화방안 마련 △좋은 재판을 위한 제도 설계 및 구축 등을 제시했다.

김 대법원장은 전관예우 우려 근절을 위해 “법원과 사회 각계가 참여해 실태와 해결방안 마련을 위한 구체적 논의를 시작할 계획”이라고 했다. 법원 외부의 의견을 듣도록 외부감사관제 도입도 추진키로 했다.

아울러 △국민참여재판 확대 △법관 및 재판지원 인력 확충 △간이사건에 대한 신속처리절차 확보 △사법정보의 공개 확대 등의 방안을 연구하고 필요한 제도를 시행키로 했다. 법조 일원화와 평생법관제도 정착에 따라 제1심 사물관할(소송사건 담당영역) 조정과 합의부 운영방식의 개선 등도 추진키로 했다.

김 대법원장은 또 올해 빅데이터 활용 등으로 스마트법원을 구축하고 상고제도 개선방안 등도 추진하겠다고 했다.

그는 “내 꿈은 국민을 위한 좋은 재판을 실현해 국민의 사랑과 신뢰, 사법부 구성원의 보람과 행복이 어우러진 ‘좋은 법원’을 만드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모두의 지혜와 용기를 모아 올 한해 좋은 재판이 실현되는 좋은 법원의 튼튼한 토대를 만드는 일에 성심을 다하자”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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