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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검 금융 조사2부(박길배 부장검사)는 배병우 전 회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과 자본시장·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19일 밝혔다.
1996년 의료기기 연구 및 판매 기업 인포피아를 설립한 그는 2009~2015년 ‘덤핑 계약’ 등으로 164억원의 손해를 회사에 입히고, 자사 25만주를 멋대로 처분하는 등 행위로 40억원의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아울러 같은 기간 그는 내연녀가 대표로 있는 포장업체와의 거래 당시 포장 단가를 높게 책정해주는 것으로 24억원가량의 손해도 입힌 것으로 전해졌다.
진정서를 접수하고 지난 5월 수사에 착수한 검찰은 인포피아 관계자와 무자본 M&A 업체 대표 A씨 등 3명을 구속기소했다.
한편 검찰 관계자는 “배병우 전 회장은 이외에도 회삿돈을 횡령하거나 배임한 관계자가 있는지를 추가로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