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ENS 직원, 2800억 '부당대출' 후 잠적..책임공방

김모 부장 잠적..KT "직원 개인 비리로 은행권 관리시스템이 문제"
은행권 "인감 있고, 본인과 통화..KT측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
  • 등록 2014-02-06 오후 1:37:02

    수정 2014-02-06 오후 4:50:41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KT(030200) 자회사인 KT ENS(전 KT네트웍스)의 부장급 직원이 하나은행과 농협 등과 제2금융권으로부터 2800억 원대의 부당대출을 받은 뒤 잠적한 것으로 전해졌다.

6일 금융권과 KT그룹에 따르면 KT ENS의 부장급 김 모 씨가 최근 회사로 납입될 상품 판매 대금이 있는 것처럼 서류를 위조해 2800억 원대의 대금을 미리 지급받았다. 하나은행의 대출 규모가 1000억 원대로 피해가 가장 크다. 은행권(3개 은행)에서 2000억 원, 저축은행권(10개 저축은행)에서 800억 원 규모다.

김모 부장 등은 KT ENS에 납품하는 회사들이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을 통해 금융회사로부터 매출 채권을 담보로 대출을 받아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감독원은 중간 브리핑을 통해 ㈜△△△ 등은 삼성전자 등으로부터 휴대폰을 구입해 KT ENS에 납품하고 발생한 매출채권을 SPC에 양도했고, 이 SPC는 양수받은 매출채권을 저축은행 등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았으나, 사실은 매출채권은 서류상으로만 존재하는 가공의 것이었다고 밝혔다.

김모 부장은 지난 4일 잠적했으며, 농협과 일부 저축은행은 담당업무 직원들을 KT ENS로 보내 김씨의 소재를 확인했지만 찾을 수 없었다.금융감독원도 정확한 피해 액수와 사고 경위 등을 조사하고있다.

KT ENS 측은 “해당 직원의 소재를 파악 중이며,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사기 대출의 피해액이 2800억 원이나 되면서, 책임 주체 논란이 커져 결국 법정 공방으로 이어질 전망이다.

KT측은 회사로 들어올 돈을 횡령한 게 아니라 판매서류를 위조해 대출사기를 벌인 만큼, 금융권 내부의 대출관리 시스템(서류에만 있는 가공의 매출채권을 못 걸러낸 책임이라는 주장)에 구멍이 뚫린 것이라는 입장이다.회사 측은 “금융회사에서 주장하는 매출채권을 발생시킨 적이 없으며, 지급보증한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그러나 피해를 입은 은행 측에서는 KT ENS의 인감이 찍혀 있고 본인과 통화했고 지급보증 협약을 통해 대출이 이뤄졌기 때문에 KT ENS나 KT에서 보상받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한편 KT ENS는 KT그룹 계열사로 시스템통합(SI) 및 통신공사업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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