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대법원, 부시행정부 온실가스 정책 첫 제동

연방 대법원, 지구온난화 관련 행정부 정책에 사법적 메스
  • 등록 2007-04-03 오후 3:43:38

    수정 2007-04-03 오후 3:43:38

[이데일리 정영효기자] 부시 행정부가 온실효과를 유발하는 자동차 배출가스를 규제해야 한다는 연방 대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2일(현지시간)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미국 연방대법원은 5대4로 `미국 각 주(州)들과 환경단체들이 자동차 배출가스 규제를 거부한 미 환경보호청(EPA)을 고소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그간 온실가스 규제에 소극적이었던 부시 행정부의 환경정책을 수정할 것을 사법당국이 처음으로 명령한 것.

부시 행정부 산하의 EPA는 온실가스 배출을 규제할 권한이 없다는 입장을 고수해왔지만, 지난해 캘리포니아주를 비롯한 12개주와 환경단체들은 `청정공기법(Clean Air Act)`에 의거, EPA에 `규제 권한이 있다`고 주장하며 법원에 사법적 판단을 요구했다.
 
연방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지구 온난화와 관련한 미국의 정책에 내려진 최초의 사법적 결정으로 기록되게 됐다.

EPA가 온실가스 규제 권한을 가진다는 다수 의견을 제시한 존 폴 스티븐스 판사는 "EPA가 온실가스 배출 규제 권한이 없다는 점에 대해 합당한 이유를 제시하지 못했다"며 "규제를 하느냐 마느냐는 합리적인 이유에 기초해야 한다"고 판결을 내렸다.

법원의 이같은 판결에 관련 업계는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미국의 대표적인 에너지 기업인 듀크 에너지의 마크 맨리 최고 법무책임자(CLO)는 "대법원의 판결에 실망했다"고  말했다.

자동차 업계의 이익을 대변하는 자동차제조업자연맹(AAM)의 데이브 맥커디 회장도 "온실가스 문제 해결을 위해 국가와 연방정부, 경제계가 포괄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법원의 판결을 우회적으로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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