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위는 2014년 9월 서울시로부터 재개발 사업 사업시행계획인가를 받았다. 이후 같은 해 12월부터 이듬해 3월까지 사업구역의 토지소유자 등으로부터 분양신청을 받았다. A·B씨는 상가 공동 분양을 신청했다.
당시 권리가액(분양기준가액)은 종전토지 및 건축물의 평가액에 103.04%의 비례율을 곱해서 산정했다. 이후 사업성이 향상돼 비례율이 103.66%로 높아졌다. 이에 A·B씨는 1차 분양신청 당시 배정받은 상가 추산액을 공제해도 잔액이 남는다며 오피스텔 1채의 추가 분양을 희망했다. 추진위는 2018년 10월 A·B씨와 추가 오피스텔을 계약하겠다는 내용의 총회 결의를 했다.
A·B씨는 “오피스텔 공급계약 취소는 신뢰 보호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무효”라며 “평등의 원칙에 반하고 총회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위법한 결의”라고 주장했다.
이어 “2017년 관리처분계획상 권리가액은 평가액에 비례율을 곱해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규정이 특별히 불공평하거나 불합리해 보이지 않는다”며 “피고가 정당한 이유 없이 원고들의 권리를 박탈하는 것은 관리처분계획에 인정되는 재량의 범위를 감안해도 그 한계를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
추진위는 이같은 법원 판단에 불복해 항소한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