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에 따르면 세은건설은 2019년3월부터 12월까지 금속구조물과 창호공사업을 하는 건설사업자에 3건의 공사를 합계 6억8860만원에 건설위탁하고 해당 공사를 시공토록 했다. 그러나 공사 시공 중 총 68건의 세부내역을 추가해 공사 내용을 변경했는데 이 과정에서 구체적인 추가계약서 등 하도급법상 서면을 사전에 발급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세은건설의 법 위반행위가 향후 반복되지 않도록 재발방지 명령을 부과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하도급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건설위탁 거래에서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구두 등으로만 작업이나 시공을 지시하고 해당 공사가 완료된 이후에나 변경·정산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거래 행태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