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한달,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 특별제보 접수

국토부·공정위·고용부서 갑질행위, 부당거래 등 제보받아
  • 등록 2020-11-30 오전 11:00:00

    수정 2020-11-30 오전 11:00:00

[이데일리 김미영 기자] 국토교통부는 공정거래위원회, 고용노동부와 함께 택배산업 내 불공정 관행을 파악하기 위해 12월 한 달을 특별제보기간으로 지정한다고 30일 밝혔다. 이 기간 중엔 신고센터·익명제보센터를 운영한다.

이는 지난 12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택배기사 과로방지 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다. 관련 제보는 국토부 물류신고센터 누리집과 콜센터, 또는 공정위와 고용부 누리집에서 가능하다. △단가를 인하하기 위해 고의적으로 재입찰하거나 단가정보를 노출하는 행위 △계약체결을 댓가로 금전 등을 요구하는 행위 및 기타 수수료를 돌려받는 행위 △택배기사와 협의되지 않은 대리점 등의 일방적 수수료 삭감 등 행위 △택배기사 신규 채용시 권리금 강요, 배송 파손·지연 등에 대한 불합리한 처리 관행 등을 제보하면 된다.

관계 부처는 제보기간 동안 화주·택배사·대리점 등의 갑질 계약, 택배종사자에 대한 부당한 처우, 백마진 등 산업 생태계 전반에서 이뤄지는 불공정관행을 조사할 계획이다. 제보된 내용을 바탕으로 불공정거래 실태를 파악해 택배산업 공정거래 질서 확립, 종사자 처우 개선 등 정책추진에 활용하고, 위법사항에 대해서는 관계법령에 따라 엄중히 처리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번 공정 관행 제보를 통한 택배업계 시장질서 확립 외에도 표준계약서 마련, 가격구조 개선방안, 택배 터미널·자동화설비 구축 지원 등 택배기사 과로방지와 산업 발전을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해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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