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고·프리랜서 지원금 6월부터 신청…지원대상 폭 넓게 인정"

제2차 경제중대본 고용안정지원금 추진계획
"매출감소·무급휴직일 기준은 소득수준별 적용"
"6월 1일부터 온라인 접수…오프라인 일부 허용"
  • 등록 2020-05-07 오전 10:30:15

    수정 2020-05-07 오전 10:30:15

[세종=이데일리 조해영 기자] 정부가 다음달 1일부터 소득이 급감한 자영업자나 코로나19로 인한 무급휴직자를 대상으로 긴급 고용안정지원금 신청을 받는다. 고용보험 사각지대에 있는 특수형태고용노동자(특고)와 프리랜서, 영세 자영업자, 무급휴직자 93만명이 대상이다.
지난 3월 12일 서울 중구 명동 거리의 한 가방 가게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임시휴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은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 브리핑에서 “코로나19 긴급 고용안정지원금의 구체적인 지원대상과 요건, 향후 추진일정을 논의했다”고 말했다.

임 차관은 “특고와 프리랜서는 고용안전망 사각지대 해소라는 사업 취지를 고려할 때 노무를 제공해 소득이 발생한 경우라면 지원대상이 되도록 폭 넓게 인정할 계획이고 영세 자영업자는 1인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되 유흥·향락·도박업 등 일부 업종은 제한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이어 “무급휴직자는 지난 3월과 5월 사이 무급휴직한 근로자로 고용보험에 가입돼 있는 50인 미만 기업 근로자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항공지상조업, 일부 인력공급업 등 특히 어려움이 가중되는 일부 업종은 규모와 관계없이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선 소득수준 요건도 맞춰야 한다. 임 차관은 “가구소득이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인 본인의 연소득이 7000만원 이하거나 자영업자의 연매출이 2억원 이하인 경우도 인정해 본인에게 유리한 방식을 선택해 지원받도록 운영하겠다”고 말했다.

소득·매출 감소와 무급휴직일수 요건은 소득수준별로 차등 적용한다. 임 차관은 “중위소득 100% 이하는 소득·매출 감소가 25% 이상이면 지원받도록 했고 중위소득이 100~150% 인 경우는 소득·매출 감소가 50% 이상인 경우 지원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무급휴직자는 소득 감소의 여부와 관계없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경우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30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5일 이상이면 지원받도록 했고 중위소득이 100~150%인 경우는 3개월간 무급휴직일수가 총 45일 이상이거나 월별로 10일 이상일 때 지원받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지원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은 한달에 50만원씩 3개월분인 150만원을 두번에 나눠서 받는다. 임 차관은 “긴급재난지원금과 동시 수급은 가능하지만 지자체에서 실시 중인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을 통해 지원받은 경우는 150만원 범위 내에서 이미 지원받은 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추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신청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임 차관은 “준비 서류 등을 구체화해 오는 18일 공고할 계획이고 25일에는 홈페이지를 열어 제도 주요 내용을 소개하고 신청 방법을 안내하겠다”며 “이러한 준비작업을 거쳐 6월 1일부터 신청을 개시하고 심사를 거쳐 순차적으로 지원금이 지급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신청은 온라인으로 진행한다. 신청인 본인이 직접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특별한 경우 사업주가 일괄 신청하는 것도 가능하다. 임 차관은 “온라인이 친숙하지 않거나 접근이 제한적인 분들을 위해 오프라인 신청도 일부 허용하겠다”고 말했다.
임서정 고용노동부 차관이 지난 3월 3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2월 사업체노동력조사 결과를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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