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최순실 4일 밤 자정 구속기간 만료…기결수로 전환

이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3년 확정
국정농단 상고심으로 구치소에 남을 듯
오는 16일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구속 만료
  • 등록 2019-04-04 오전 10:24:40

    수정 2019-04-04 오전 10:24:40

최순실씨가 지난해 8월 24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정농단 혐의로 구속기소된 박근혜 정부 ‘비선 실세’ 최순실씨의 구속 기간이 4일 밤 자정 만료된다. 하지만 다른 사건인 이화여대 학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게 있어 구속상태는 그대로 유지될 예정이다.

법원에 따르면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0년과 벌금 200억원을 선고받은 최씨는 지난해 9월과 11월 등 이미 세 차례에 걸쳐 구속 기간이 연장돼 더 이상의 구속 연장이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이화여대 학사비리 혐의로 징역 3년을 확정받았기 때문에 구속 기간이 만료되더라도 석방되지 않고 확정 판결에 따른 수형자인 기결수 신분으로 남은 재판을 받게 된다.

기결수는 통상 일반 교도소에 구금되지만 국정농단 사건 대법원 재판이 남아있어 미결수가 구금되는 구치소에 남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구치소 내에서도 미결수와 기결수는 분리 수용되기 때문에 구치소 내 수감 장소는 바뀔 것으로 예상된다. 최씨는 현재 서울동부구치소에 구금돼 있다.

기결수는 노역에 투입되는데, 최씨의 경우 다른 주요 혐의에 대한 상고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제외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오는 16일 구속 기간이 만료되는 박근혜 전 대통령도 이날까지 상고심 선고가 없을 경우 17일부터는 기결수 신분으로 바뀐다. 박 전 대통령 역시 지난해 11월 옛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로 징역 2년을 이미 확정받은 상태이기 때문이다.

한편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국정농단 사건 핵심 피고인인 박 전 대통령과 최씨, 이재용 삼성그룹 부회장의 상고심을 심리 중이다. 2월 11일 사건을 넘겨받은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지난달 21일과 28일 두 차례 변론을 진행하면서 선고가 임박한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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