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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는 뇌물수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씨에게 징역 5년2월,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앞서 1심은 징역 4년,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만원을 선고한 바 있다.
재판부는 “기획재정부 장관, 산업은행장 등의 강력한 권한이 사적 이용으로 오용되면 경제 사회적으로 악영향을 미쳐 높은 책임과 도덕성이 요구된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강씨는 친분이 있는 김모씨 부탁을 받고 주어진 권한을 남용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정책자금과 은행 자금 등에서 공정히 배분되지 않은 액수를 고려하면 피해가 막대하다”며 “그런데도 강씨는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며 정당한 직무라고 하는 등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고 있다”고 질책했다,.
하지만 강씨는 이명박정부 시절 자신의 권한을 남용하며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기소됐다.
아울러 산업은행장 재직 중이던 2011~2012년 사이엔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각종 비리 의혹을 눈감아주는 대가로 김씨 회사에 44억원을 투자를 종요하기도 했다.
강씨는 또 19대 총선을 한 달여 앞둔 2013년 3월엔 남 전 사장의 후임인 고재호 전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에게 총 2800여만원의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 대우조선과 대우증권 모두 산업은행의 계열사격인 회사였다.
다만 공소사실 중 고등학교 동창인 임우근 회장이 경영하는 한성기업 측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했다는 혐의에 대해선 무죄가 선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