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롯데홈쇼핑, 프라임타임 6개월 영업정지 임박..협력사 비상

  • 등록 2016-05-23 오전 11:55:55

    수정 2016-05-23 오후 2:04:0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롯데홈쇼핑이 주요 사항을 신청서서 누락하는 방법으로 홈쇼핑 재승인을 받았다는 이유로 ‘프라임타임 때 6개월 영업정지’라는 강력한 제재를 받게 될 전망이다. 우리나라에서 방송사 영업정지가 이뤄지는 것은 초유의 사태다.

23일 미래창조과학부 안팎에 따르면 미래부는 지난 13일 롯데홈쇼핑에 ‘프라임 타임(매출 최고 시간대로 보통 저녁 7~9시를 의미함) 6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골자로 하는 시정조치 계획을 보냈고, 10일이 지난 23일 롯데홈쇼핑은 미래부에 시정조치 계획에 대한 의견서를 전달한다. 이후 미래부는 롯데홈쇼핑 의견을 참고해 최종 제재 수위를 확정하는데 이번 주 내로 결정될 전망이다.

미래부 관계자는 “감사원 조사 결과 롯데홈쇼핑이 부정한 방법으로 재승인을 획득한 사실이 확인된 만큼, 방송법상 제재가 불가피하다”면서 “법상 6개월 영업정지를 할 수밖에 없다. 협력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영업정지가 시작되기 전 행정예고 조치를 하겠다”고 말했다.

이런 소식이 알려지자 얼어붙은 내수 속에서 3천300개에 달하는 롯데홈쇼핑 협력사들은 비상이다. 프라임타임때 방송 송출이 금지되면 롯데홈쇼핑은 물론 협력사들의 매출 하락과 재고 부담이 불가피한 것이다.

홈쇼핑 업계 관계자는 “저녁 9시 전후처럼 최고 매출을 올리는 프라임타임 때 쉬게 되면 롯데홈쇼핑 1년 매출 중 30~40%가 감소할 것”이라며 “홈쇼핑 협력사들은 T커머스와 달리 상품 제안부터 방송까지 3주 정도 걸리는데다 재고 확보와 창고 임대 비용까지 들어 생존에 위협을 받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롯데홈쇼핑은 매출 하락은 물론 케이블TV 등 유료방송에 준 송출수수료(지난해 기준 2천억 원) 중 절반(1천억 원)을 날릴 처지다. 귀책사유가 롯데홈쇼핑에 있으니 송출을 못해도 롯데가 비용으로 떠안아야 한다.

한편에선 제재 수위가 너무 높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성진 서울과기대 교수는 “방송법은 1주일, 30일 등으로 규제가 세분화 된 통신법과 달리 ‘설마 방송사를 영업정지하게 될까’라고 봐서 처분 수위를 6개월로 뒀을 뿐 구체화하지 않았다”면서 “감사원 감사결과에서도 ‘위법’이라는 말을 쓰지 않는 등 허위라기보다는 절차상 실수로 안다. 6개월 영업정지는 지나친 처분”이라고 말했다.

한편 롯데홈쇼핑은 지난해말 재승인을 받는 과정에서 고의로 제출 서류에서 비위 임원을 누락한 혐의 등으로 감사원으로부터 지적당했으며, 감사원은 관련된 미래부 공무원 3명에 대해서도 징계처분을 요구해 징계위원회에 올라가 있다. 이 사태와 별개로 미래부 심사에서도 이런 실수가 확인돼 통상 5년인 재승인 기간이 3년으로 단축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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