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납품업체에 ‘갑질’한 SSG닷컴·컬리 제재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부담 떠넘겨
“불공정행위 지속 감시…적발시 엄단”
  • 등록 2024-05-20 오후 12:00:00

    수정 2024-05-20 오후 7:33:53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온라인 식료품배송 플랫폼인 SSG닷컴과 컬리가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부담을 떠넘기는 등의 갑질 행위로 적발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SSG닷컴과 컬리가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비용을 부담시키고 상품정보유지비를 부당하게 수취했으며 협의 없이 납품업체에 판매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총 5900만 원을 부과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들 업체는 납품업체와 판매촉진 행사의 명칭 및 기간, 소요 비용 등에 대해 사전에 서면으로 약정하지 않고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SSG닷컴은 61개 납품업체에게 상품 할인쿠폰 비용을, 컬리는 3개 납품업체에게 가격할인 비용을 부담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SSG닷컴은 14개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정보유지비(서버비) 명목으로 총 6526만 원을 부당하게 받아냈다. 서버비는 SSG닷컴이 납품업체로부터 매입한 상품을 소비자가 보고 구매할 수 있도록 온라인쇼핑몰에 등록하고 관리·운영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다.

(자료=공정위)
납품업체로부터 상품을 매입한 이후에는 상품의 소유권과 판매책임이 SSG닷컴에 있지만 상품의 관리·판매에 소요되는 서버비를 납품업체에 떠넘겼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대규모유통업자가 부담하여야 하는 비용을 납품업체로부터 부당하게 수취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1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및 수취 행위로 판단했다.

컬리는 납품업체 대상으로 판매장려금 확대 정책을 추진하면서 형식적 협의 절차만 거친 채 1850개 납품업체와 성장장려금 약정을 체결했다. 또한 그동안 일부 납품업체에 대해서만 성장장려금을 받아오다가 계약 개시일을 불과 1개월 앞두고 모든 납품업체에게 ‘성장장려금 확대 정책’을 일방적으로 통보하고 해당 장려금 약정을 체결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이 같은 행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 납품업체의 자율적 선택권을 과도하게 제한한 것으로 보고, 법 제15조 제2항에 위반되는 경제적 이익 제공 요구 행위로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격할인 또는 할인쿠폰 발행 등의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납품업체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법에서 정한 일정한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며 “앞으로도 납품업체의 권익 보호를 위해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행위 적발 시 엄중하게 조치할 계획”이라고 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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