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돌 맞은 진실화해위 “진실규명에 시간 필요…활동기간 1년 연장해야”

6일 ‘2기 진실화해위’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
2만 323건 접수·1만19건 종결 처리…49.3% 달해
“배보상 심의기구 통한 보상방안 찾고자 노력”
  • 등록 2023-12-06 오후 1:18:20

    수정 2023-12-06 오후 1:18:20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출범 3주년을 맞은 ‘2기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가 진실규명 활동을 위한 조사기간 연장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1기 진실화해위와 비교해 신청 건수가 80%나 증가했고, 접수된 사건 내용도 한국전쟁 전후 희생사건에서부터 3·15의거 진상 규명까지 다양하다는 이유에서다.

김광동 진실화해위원회 위원장이 6일 열린 2기 진실화해위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진실화해위)
2기 진실화해위는 6일 오전 11시 서울 중구 진실화해위에서 열린 출범 3주년 기자간담회에서 그간의 성과와 앞으로의 방향을 소개했다. 2020년 12월 10일 출범한 2기 진실화해위는 2021년 5월 27일 첫 조사개시를 결정하고 공식활동을 시작했다.

진실화해위는 직권조사 6건을 포함해 총 2만 323건을 접수해 1만 19건(49.3%)을 종결처리했다고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항일독립 운동 130건 중 90건(69.2%) △한국전쟁 발발 전후 민간인 희생 사건 9997건 중 3545건(35.5%) △적대 세력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 1790건 중 2195건(55.1%) △미군 관련 사건 240건 중 44건(18.3%) △3·15의거 사건 340건 중 275건(80.9%) 등을 종결했다.

이날 김광동 진실화해위원장은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 연장에 대한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우리 위원회가 내년 5월 26일로 조사기간 만료를 앞두고 있다”면서 “아직 8000여 건이 넘는 전시 민간인 희생사건과 해외 입양 과정의 인권침해, 건국대 사건이나 영화숙·재생원 등 집단시설의 인권침해 사건들에 대한 진실규명에는 보다 오랜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내년 5월로 위원회가 종료된다면, 전체 사건의 61.4% 처리에 머무를 것으로 예상되지만, 조사기간이 1년 연장되면 사건 처리는 84.2%까지 확대될 것으로 예상해 조사기간 연장을 추진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현재 조사기간 연장을 위해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하도록 된 법률에 따른 절차를 진행 중에 있다”고 덧붙였다.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은 ‘과거사 정리법(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 기본법)’에 근거해 기간 만료일이 있는 3월 전에 대통령 및 국회에 보고하고 1년 이내에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2기 진실화해위의 조사 기간 만료일은 2024년 5월 26일이다.

김 위원장은 배·보상 심의기구를 통한 보상방안을 찾고자 노력하고 있다고 했다. 진실규명 결정을 받더라도 배·보상 등의 후속조치가 없다면 진실규명의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관련 법·제도 정비가 시급해서다. 그는 “진실규명 피해자에 대한 배·보상 관련법의 제정 문제와 관련해 현재는 진실규명 이후 배·보상 절차를 피해당사자들이 개별소송을 통해 진행하고 있다”면서 “배·보상의 시간과 비용을 줄이고, 적대 세력 희생자에 대해서도 보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형평성 차원에서 심의기구를 통한 방안을 찾고자 한다”고 했다.

이옥남 진실화해위 상임위원은 ‘진실 규명률이 낮다’는 지적에 대해 “6·25 한국전쟁 발발 약 60년인 지난 2005년 1기 진실화해위 때는 진실규명에 필요한 참고인이 많았기 때문에 당시 진실규명률이 높을 수밖에 없었다”며 “2020년 설립된 2기 진실화해위에서는 신청인의 진술·주장을 입증할만한 참고인들이 1기만큼 충분하지 않아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진실화해위는 진실규명 결정 및 권고 이후 국가기관에서 권고를 이행하는 사례가 늘어났다고 설명했다. 실제 ‘전남 화순 군경에 의한 민간인 희생사건’과 관련한 진실규명 결정이 국가배상 소송에서 근거로 활용돼 배상판결이 내려졌다. ‘선감학원 아동 인권침해 사건’ 진실규명 결정 이후 경기도가 가장 먼저 나서서 공식 사과를 하기도 했다. ‘김언배 항일독립운동사건’은 진실화해위 결정을 근거로 독립유공자로 인정받아 올해 3·1절 기념식에서 건국훈장 애국장이 추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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