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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대전광역시 서구, 충청북도 옥천군, 충청남도 홍성군·금산군·당진시·보령시·부여군, 전라남도 함평군·순천시, 경상북도 영주시 등 10개 특별재난지역이다.
전국 동시다발 산불로 주택, 공장, 창고, 농축산시설, 상업시설이 소실되어 피해를 입은 지역 주민들이 해당 시설물 복구하는 데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신청 방법은 시·군·구 등 지자체에 피해사실확인서 등 구비서류를 발급받아 방문 또는 인터넷,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
LX공사 오애리 지적사업본부장은“국민 부담 경감을 위한 노력은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무”라며“산불 피해를 입은 주민들이 신속하게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수습과 복구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