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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지침은 유아학비·친환경급식 등 각종 재정 지원이 확대하고 있지만 사립유치원의 예산편성과 집행에 관한 공통 지침이 없어 시교육청 차원에서 지도·감독하기 어렵다는 공감대를 이뤄 마련됐다. 실제로 원아 1인당 평균 재정지원금은 지난해 663만4000원으로 2017년 51만원에 비해 약 9배 증가했다. 서울시교육청 관내 사립유치원들은 2023학년도부터 해당 지침을 적용해 회계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지난해 종합감사 결과 사립유치원이 공립유치원보다 직책급업무추진비를 매월 최소 1.5배에서 4배 이상 과다 집행하고 사립유치원의 순세계잉여금이 과다하다는 지적이 잇따른 바 있다. 이번 지침에는 서울 공립유치원의 교육부 훈령에서 정한 월 25만원의 직책급업무추진비를 적용하도록 했다. 일반업무추진비의 경우 경기도와 인천의 평균 정액제한 방식으로 산정하도록 했다.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전년 대비 순세계잉여금 ‘증가액’ 평균에 따른 ‘학급운영비‘ 차등 지원을 결정했다. 사립유치원의 경우 재원이 학부모지원금과 학부모부담 수입이기 때문에 시교육청에서 재정 권한을 침해하기 힘들다는 한계점이 있다. 이에 학급운영비를 차등 지급함으로써 각 사립유치원들이 자발적으로 순세계잉여금을 최소화하도록 유도하겠다는 게 시교육청의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이번 지침의 조기 안착을 휘해 지침 책자를 인쇄·배포하고 사립유치원에 담당자 연수 프로그램, 전문상담 등을 제공하겠다는 입장이다. 서울시교육청은 “사립유치원에 맞는 회계지침 마련으로 효율적인 현장 지원과 학부모가 신뢰할 수 있는 투명한 회계 운영 및 공공성 강화로 우리 아이들의 생애 첫 학교인 유치원 교육의 질 보장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