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대사면]이재용·신동빈 포함 1693명 '광복절특사'(상보)

운전면허 행정제재 대상 59만3509명 특별감면
  • 등록 2022-08-12 오전 11:34:08

    수정 2022-08-12 오전 11:36:1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정부가 광복절을 맞아 오는 15일자로 중소기업인·소상공인 등 서민생계형 형사범, 주요 경제인, 노사관계자, 특별배려 수형자 등 1693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한다고 밝혔다.

이와 더불어 건설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공인중개업, 생계형 어업인 어업면허·허가,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총 59만3509명에 대한 특별감면 조치를 함께 시행하고 모범수 649명을 가석방해 조기 사회복귀를 도모하기로 했다.

관심을 모은 경제인 특별사면은 이재용 삼성전자(005930) 부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장세주 동국제강(001230) 회장, 강덕수 전 STX그룹 회장 등 4명이다.

정부는 경제 활성화를 통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 최근 형 집행을 종료한 이재용 부회장을 복권하고, 집행유예 기간 중인 신동빈 회장을 특별사면(형선고실효) 및 복권, 그 외 회사운영 관련 범행으로 복역했지만 집행유예가 확정되거나 피해회복, 회사성장의 공로 등 참작할 사정이 있어 다시금 경제발전에 동참하는 기회를 부여하기 위해 장세주 회장과 강덕수 전 회장도 사면 대상에 포함했다.

집단적 갈등 상황을 극복하고 노사 통합을 통한 사회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조상수 전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위원장, 허권 한국노총 상임부위원장, 한영석 현대중공업(329180) 대표 등 주요 노사 범죄 사범 8명도 사면대상에 포함됐다.

정치인은 이번 사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

자료: 법무부
사면 유형별로 보면 일반 형사범 1638명, 중소기업인·소상공인 32명, 특별배려 수형자 11명 등이 있다.

살인·강도·조직폭력·성폭력·뇌물수수 등 제외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재산범죄 위주의 일반 형사범의 경우 형기의 3분의 2 이상을 복역한 465명은 남은 형의 집행을 면제하고, 형기의 2분의 1 내지 3분의 2를 복역한 73명은 남은 형의 절반이 감경된다.

도로교통법위반, 수산업법위반 등 8개 생계형 행정법규 위반 사범 및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부정수표단속법위반 사범 중 집행유예 기간 중인 1099명은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고 그에 따른 임원 결격, 공무원 임용 제한 등 각종 자격 제한을 해제한다. 선고유예 기간 중인 1명에 대해서는 형 선고의 효력을 상실시키기로 했다.

또한 수형자·가석방자 중 중소기업을 운영했거나 소규모 자영업을 영위하던 사람으로서 전과, 정상관계 등을 고려해 사면 대상자 32명이 선별됐다. △장기간 정상적으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일시적 경제력 악화로 범행에 이른 경우 △거래업체의 부도 등 연쇄적인 자금난으로 인해 거래상대방에게 피해를 입힌 사안 △피해자와 합의되거나 피해 회복을 위해 상당한 노력을 한 사안 등이 포함됐다.

중증환자(형집행정지자)(2명)와 장애 수형자(1명), 생계형 절도 사범(7명), 유아 대동 수형자(1명) 등 특별배려 수형자 11명도 이번 사면 대상에 들어갔다.

한편 건설분야 행정제재 감면 807명, 자가용화물차·여객운송업 행정제재 감면 4명, 공인중개업 행정제재 감면 92명, 운전면허 행정제재 특별감면 59만2037명, 어업인 면허·허가어업 및 해기사면허 제재 감면 569명 등 59만3509명이 감면 대상이 됐다.

정부는 이번 사면의 취지와 특징으로 △경제의 역동성과 활력 부여 △노사 통합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을 꼽았다. 중소기업인·소상공인 적극 사면, 주요 경제인 사면, 건설업 면허, 자가용 화물차, 여객 운송업 행정제재 특별감면을 통한 경제 회복을 기대하는 한편 노사 통합을 도모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결속력 회복에 기여하겠다는 생각이다. 정부는 또 민생 경제의 어려움을 감안해 사회적 약자를 사면대상에 포함했다고 설명했다.

자료: 법무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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