빅테크 소액후불결제, 법 개정 안 되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로 출시

금융위, 이달 혁신금융심사위 상정해 처리
핀테크 스타트업 위한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
  • 등록 2021-02-09 오전 10:00:00

    수정 2021-02-09 오전 10:00:00

[이데일리 이승현 기자] 금융당국이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와 별개로 핀테크 스타트업 등을 위한 ‘디지털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한다. 이른바 빅테크 등 전자금융업자의 소액후불결제 서비스는 법 개정 이전에라도 금융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허용할 방침이다.

금융위원회는 9일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 ‘제6차 디지털금융 협의회’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선 △핀테크·빅테크 제도개선 및 현장애로 해소방안과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종합방안 등을 집중 논의했다.

금융당국은 금융규제 샌드박스 내실화 방안으로 디지털 샌드박스 도입을 제시했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기존 금융규제 샌드박스는 실제 사업화를 전제로 규제 특례를 적용해 핀테크 스타트업 등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시험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당국은 핀테크 기업에게 혁신적 아이디어를 모의시험할 수 있는 기회를 주고, 민관이 정책과제 공동해법을 모색하는 프로그램을 운영할 방침이다.

금융규제 샌드박스 운영 제도도 개선한다. 안전성이 검증된 서비스에 대해선 부가조건을 적극 완화해 서비스 확대를 지원한다. 샌드박스 지정 후 서비스 출시가 지연되면 컨설팅 등으로 조속한 서비스 출시도 돕는다.

핀테크과 빅테크 등의 건의사항도 적극 수용한다. 금융당국은 빅테크와 핀테크의 74건 중 52건(70%)에 대해 즉시 개선을 추진키로 했다.

대표적으로 플랫폼을 통한 소액후불결제의 경우 이달 개최할 혁신금융심사위원회에 상정해 처리한다. 사회초년생과 주부 등 금융 소외계층이 플랫폼의 비금융데이터로 후불결제 서비스를 받을 수 있어 편익이 크다는 판단에서다. 금융당국은 이와 별개로 소액후불결제 제도를 위한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도 지속 추진한다.

중소 핀테크 기업에 대한 ‘마이데이터 중계기관’ 지원도 추진한다. 중계기관은 핀테크 등이 가진 정보에 대해 API를 통한 표준화 등을 지원한다. 중소 핀테크 기업은 중계기관의 API를 활용해 마이데이터 사업자에게 정보 제공이 가능해 구축부담 등이 줄어든다.

이와 함께 핀테크육성 지원법 제정을 추진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금융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기업의 범위 확대와 핀테크 기업 출자시 신속한 승인절차, 투자손실 발생 때 임직원 면책 등이다.

또 망분리 규제 합리화와 오픈뱅킹 고도화 등 디지털금융 인프라 개선도 추진한다.

도규상 부위원장은 “디지털 환경이 빠르게 바뀌는 만큼 현장과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새로운 제도개선 과제를 발굴하는 노력을 계속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자료=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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