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BS에 대한 수신료를 인상할 경우 KBS2는 의무재송신 채널이 되도록 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여당에서 나왔다.
현재 방송법에 따르면 유료방송사업자로부터 재송신 대가를 받지 않는 의무송신 채널은 KBS1과 EBS뿐이다.
| 권은희 의원 |
|
이에 따라 국가 기간방송인 KBS도 지상파 방송사와 유료방송(케이블, IPTV) 사업자간에 진행 중인 분쟁에 개입하고 있어 논란인 상태다. 올해 5월 지상파 3사가 유료방송사에 요구한 재전송료(CPS) 인상 요구에 KBS도 동참한 것이다.
하지만 이는 곧 소비자가 내야 하는 유료방송의 원가 상승 요인이 되기 때문에 CPS를 받지 않는 의무송신 채널을 늘려야 한다는 주장이 2009년부터 제기돼 왔다.
5일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권은희 의원(새누리)은 KBS 국감에 앞서 배포된 자룔르 통해 “KBS는 정부가 100%의 지분을 가지고 있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공영방송인데, 이는 모든 시청자가 지역과 주변여건에 관계없이 양질의 프로그램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무료 보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전제했다.
하지만 그는 “지상파와 유료방송의 분쟁을 보면 지상파에서 유료방송으로 재송신을 중단하는가 하면, 2012년도에는 케이블업계가 KBS2방송을 송출 중단하는 사태까지 있었다”면서 “최근엔 VOD 요금인상, pooq과 같이 모바일 TV 요금인상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따라 권 의원은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양질의 콘텐츠를 만들어야 하고 이를 위해서는 자본의 뒷받침이 필요하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그러나 모든 종류의 요금인상이 결국엔 국민들의 호주머니에서 나올 것이라는 걸 뻔히 알고 있는데, ‘수신료’를 징수하며 ‘시청자’를 핵심가치로 삼고 있는 공영방송인 KBS가 앞장서야할 일인지는 다시금 재고 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수신료를 인상한다면, KBS1이나 EBS채널과 같이 의무재송신 채널에 KBS2를 넣어 수신료를 납부해주시는 시청자들에게 보답하는 것이 도리라고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