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아시아나그룹, 박찬구 금호석화 회장 운전기사 고소

"보안용역직원 매수해 문서 무단촬영"
  • 등록 2014-02-03 오후 2:33:26

    수정 2014-02-03 오후 2:33:26

[이데일리 김보경 기자] 금호아시아나그룹은 3일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인 부장 A씨와 보안용역직원 B씨에 대한 고소장을 종로경찰서에 접수시키고 수사를 의뢰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회장 비서실 자료가 외부에 유출된 정황을 확인하고 자체조사를 실시한 결과 그룹 회장실 보안용역직원인 B씨가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의 사주를 받아 비서실 자료를 몰래 빼낸 것이 확인됐다”며 “이 자료들이 금호아시아나그룹을 공격하는 데 활용된 것으로보고, 보안용역직원 B씨와 이를 사주한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를 ‘방실침입 및 배임수·증재죄’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소했다”고 밝혔다.

금호아시아나그룹은 보안용역직원이 비서실에 잠입해 박삼구 회장 개인비서가 관리하는 문서를 무단으로 사진 촬영하는 모습을 CCTV를 통해 적발했다.

보안용역직원 B씨는 자술서에서 박찬구 금호석유화학 회장의 운전기사로 재직하고 있는 부장 A씨의 사주를 받았다고 밝혔다. B씨는 2011년 11월부터 최근까지 모두 80여회에 걸쳐 비서실에 잠입해 문서를 사진 촬영해 이를 문서와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금호석유화학 부장 A씨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했다고 밝혔다. 또한 B씨는 A씨로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향응을 제공 받았다고 진술했다.

금호아시아나그룹 관계자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문건을 빼돌렸고, 범행을 사주한 배우는 누구인지, 이 과정에서 금품수수 등 금전거래가 있었는지 명백히 밝히기 위해 고소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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