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무갭투자' 전세자금 9억 사기친 일당 불구속 기소

전세 보증금으로 매수 잔금 지급해 빌라 매수
대출브로커, 임대·임차인 공모해 허위 계약서
은행서 전세자금 총 9억 대출 받아 빼돌려
서울서부지검, 보완수사로 사기 일당 적발하고 재판 넘겨
  • 등록 2023-01-05 오전 11:39:34

    수정 2023-01-05 오전 11:49:32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자기 돈 한 푼 없이 전세 보증금으로만 매수 잔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무갭투자’로 신축 빌라를 사들이고선 허위 임대인과 임차인을 모집해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빼돌린 사기 일당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서부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김상현)는 총 9억원의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편취한 혐의를 받는 대출브로커 A(57·무직)씨와 허위 임대인 B(47·자영업)씨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5일 밝혔다.

(사진=서울서부지검)
이들은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무주택 근로자를 위한 전세자금 대출제도가 임차인의 실거주 여부 외에 심사가 엄격하지 않은 점을 악용했다. 신축 다세대주택을 대상으로 실제 거주 목적이 아닌 주택 비용으로 사용할 전세자금을 대출받을 목적으로 허위 전세 계약서를 작성했다.

또 허위 계약서로 은행에서 전세자금을 대출받아 잔금을 지급하고, 곧바로 허위 임차인이 전출신고해 다시 매수했던 빌라를 담보로 대부업체 등에서 대출받은 돈을 나눠 가진 수법이다.

A씨는 지난 2018년 5월경 대상 주택을 물색하고 공범을 모집했다. B씨는 빌라 매수인이자 허위 임대인 역할을 했다. 허위 임차인이자 대출 명의인 C씨는 현재 국외 도피로 경찰에서 수사를 중지한 상태다. 이들은 시중은행으로부터 3억2000만원을 편취한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2018년 3월부터 6월경까지 다른 임대·임차인과 역할을 분담해 같은 수법으로 시중은행에서 2회에 걸쳐 5억8400만원을 편취했다. 해당 임대인과 임차인은 이미 검찰 기소를 통해 현재 재판이 진행 중이다.

서울서부경찰서는 국외 도피 중인 허위 임차인의 진술을 확보하기 전에 사건의 진상을 밝히기 어렵다는 취지로 B씨에 대한 수사를 지난 2021년 8월 중단했다.

하지만 검찰은 시정조치요구를 통해 사건을 송치받아 지난해 3월부터 12월까지 직접 보완 수사를 통해 허위 임대인 B씨의 혐의와 대출브로커 A씨의 범행 가담 사실을 추가로 밝혀내 재판에 넘겼다.

서울서부지검 관계자는 “향후에도 민생을 위협하고 국가 재정에 피해를 입히는 전세대출 사기 범죄에 대해 지속 단속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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