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소·돼지농장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점검 나서

28일부터 6월8일까지
  • 등록 2018-05-27 오후 6:50:56

    수정 2018-05-27 오후 6:50:56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캐릭터 ‘구별이’. (출처=농관원 홈페이지)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농림축산식품부는 28일부터 6월8일까지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를 통해 전국 소·돼지 사육농장의 축산물이력제 준수 여부 점검에 나선다고 27일 밝혔다.

축산물이력제란 가축의 출생·도축·유통 정보를 관리해 소비자 안전이나 방역 과정에서 추적할 수 있도록 한 제도이다. 정부는 일부 농장이 송아지 출생신고를 고의적으로 늦춰 가축시장에 내놓거나 돼지 사육현황 등을 신고하지 않는 사례가 있다고 보고 매 분기 이를 점검해 오고 있다.

실제 지난해 2분기부터 올 1분기까지 단속 인력 200~300여명이 1200~2200 농장을 조사해 매번 수십 건의 위반 농장을 적발해 왔다. 이번은 2분기 정기 조사다. 특히 앞선 분기에 이동신고를 지연했거나 사육 개월령을 속인 것으로 의심되는 425개 농장을 중점 점검한다.

조사 결과 출생 시기를 거짓 신고하거나 소 귀표나 농장식별번호를 거짓 표시한 농장이 적발되면 500만원 이하 벌금을 부과한다. 소 귀표를 부착하지 않거나 매월 사육현황을 신고하지 않았을 때도 5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내야 한다.

농식품부는 “앞으로도 관할 지자체와 함께 분기별 위반 의심 농장을 현장 점검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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