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를 긴급 재난방송에 활용하기 위해 도로·철도시설 등 관리주체에게 DMB 및 라디오 방송 중계설비 설치를 의무화하고, 이에 대한 비용을 국가예산에서 지원토록 하는 내용의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개정안이 통과됐기 때문이다.
이 법안은 조해진 의원(새누리당)이 대표발의했고, 지난 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 법이 국회 문턱을 넘으면서 방송수신이 어려웠던 지하공간과 기차·자동차 터널 등에서 DMB 시청과 라디오 청취가 가능해질 전망이다.
또한 재난방송 의무 송신 매체로서 DMB가 법적으로 지정돼 음영지역 해소와 수신지역도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