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통영 지적장애 모녀 성폭행 사건' 재수사 촉구

  • 등록 2012-08-07 오후 3:46:46

    수정 2012-08-07 오후 6:16:03

대책위 “성폭력 가해자가 마을 버젓이 돌아다녀”

【통영=뉴시스】 경남 통영지역 여성단체들이 지적장애인 모녀 성폭행 사건과 관련해 전면 재수사를 촉구하고 나섰다.

경남지역 12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마을주민에 의한 장애인가족 상습성폭력 사건 공동대책위원회’는 7일 통영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검찰과 경찰에 전면적인 재수사를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재수사를 촉구했다.

대책위는 “가해자 3명 중 1명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 결정됐고 2명은 기소결정이 됐다”면서 “지적장애인이라는 이유로 똑같은 사안을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와 기소를 결정한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이라며 비판했다.

이들은 “가해자는 법정 구속도 아닌 불구속으로 피해자가 사는 마을에 자유롭게 살고 있다”며 “가해자들은 아무런 제재 없이 피해자 주변에서 유유히 살고 있고 피해자 가족들은 불안과 멸시 속에서 지내고 있다”고 밝혔다.

또 “가해자 중 한 명이 수사를 받는 과정에서 자살로 추정하는 사고가 일어났다”며 “되레 피해자와 가족이 극심한 심적 고통을 당하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이들은 “경찰과 통영시는 ‘범죄피해자보호법’에 따라 피해자와 그 가족의 인권보호를 위한 조치를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며 “앞으로 피해자의 인권보호와 이 사건의 법적 처벌이 제대로 이뤄질 때 까지 온 힘을 모아 대응해 나갈 것을 결심했다”고 주장했다.

한점순 통영시의원은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전면적인 재수사를 유심히 지켜볼 것”이라며 “장애여성뿐만 아니라 모든 여성의 인권이 다시는 침해당하는 일이 없도록 경찰과 검찰, 언론 모두가 힘쓰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한 의원은 “증거불충분으로 불기소와 기소를 결정한 수사의 진정성에 의문이 간다”며 “8일 통영시장과 면담에서 성폭력 예방과 대책 등을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통영경찰서는 지난달 30일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인 여성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주민 A(63)씨 등 60~70대 3명을 성폭력범죄특례법 위반 혐의로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 등은 2004년부터 2008년까지 통영시 산양읍 같은 마을에 거주하는 지적장애 여성 B(42)씨를 자신들의 주거지와 여관 등지로 유인해 각각 2~3차례에 걸쳐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이들은 B씨를 ‘놀러 가자’거나 ‘밥 먹으러 가자’고 유인해 성폭행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에 대한 수사는 지난 6월20일 경남 원스톱지원센터를 통해 고소장이 접수되면서 착수했다.

A씨 등 2명은 범행을 시인했으나 나머지 1명은 부인하다 최근 거짓말탐지기 검사 후 범행을 실토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보강 수사 후 이들에 대한 처벌 수위를 결정할 방침이라고 밝힌 바 있다.

또 지난달 13일 비슷한 시기에 B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같은 동네 주민 70대 3명이 현재 재판을 받고 있다.

지적장애를 가진 B씨의 20대 큰 딸도 2009년에 지인인 택시기사 D씨에게 성폭행을 당했다. D씨는 구속된 후 부산고법에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경찰 조사 결과 지금까지 이 지적장애 모녀를 성폭행한 같은 동네 주민과 지인은 모두 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해 통영경찰서 관계자는 “지난해 11월의 고소건에 대해 지난 3월 피의자 3명 모두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며 “담당 검사도 전화통화에서 지난 7월에 3명을 기소해 재판이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지난달 6월의 고소건과 관련한 피의자 3명도 기소의견으로 지난주에 검찰에 송치했다. ‘봐주기식 수사’ 또는 ‘미진한 수사’ 등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대책위에서 발표한 내용과는 다른 부분이 있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통영 지적장애 모녀 성폭행 사건’ 재수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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