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은행비리` MB 사촌처남 김재홍 징역 2년

  • 등록 2012-04-27 오후 4:19:40

    수정 2012-04-27 오후 4:19:40

[서울=뉴시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부장판사 김대웅)는 27일 유동천(72·구속기소) 제일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청탁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기소된 대통령 사촌처남 김재홍(73) KT&G 복지재단 이사장에게 징역 2년에 추징금 3억90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 회장이 자신과 주변사람들의 문제를 해결달라는 청탁과 함께 그 대가로 금품을 줬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며 "그 즈음 김 이사장이 청탁 내용과 관련된 국가기관 관계자에게 여러차례 통화한 사실 등으로 미뤄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또 "김 이사장은 대통령의 인척으로 특별히 청탁을 경계해야 했음에도 불구하고 거액을 받아 챙기는 등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국가기관에 속한 직무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심각히 훼손한 점 등을 고려해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이어 "한 차례에 수천만원에 이르는 거액을 받았고, 유 회장과 알고 지낸 기간이 짧은 점 등을 고려하면 친분관계로 돈을 받았다는 김 이사장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덧붙였다.

김 이사장은 2008년 9월부터 지난해 4월까지 지인을 통해 알게 된 유 회장으로부터 `저축은행 영업정지 무마` 등을 청탁 받고 모두 10차례에 걸쳐 3억9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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