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31일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2025년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를 발표했다. 이번에 고시한 물량은 오피스텔 128만호, 상가 112만호 등 총 240만호로 전년보다 5.1% 늘었다. 기준시가는 오피스텔이 전년 대비 평균 0.30% 떨어진 반면, 상업용 건물은 평균 0.51% 올랐다.
기준시가는 시가를 알 수 없는 오피스텔과 상업용 건물의 상속·증여세 및 양도소득세 과세에 활용되는 자료다. 재산세·종합부동산세와 같은 보유세 및 건강보험료 등 사회보험료 부과엔 적용하지 않는다.
오피스텔은 고금리와 경기 침체 등 영향으로 서울과 강원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2년 연속 하락했다.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ASTY 논현’은 내년 기준시가가 1㎡당 1596만 7000원으로 전국 최고가를 새로 썼다.
청담동의 ‘더 리버스 청담’(1285만 4000원)은 4위로 밀렸고, 역시 신축인 역삼동의 ‘더헤븐리치’(1179만 3000원)가 5위를 기록했다.
상업용 건물은 외국인 관광객 등 유동인구 증가에 힘입어 서울·광주 등 일부 지역을 중심으로 소폭 상승했다. 최고가는 송파구 잠실동의 잠실주공5단지종합상가로 1㎡당 2594만 8000원이다. 전년도 최고가였던 종로구 종로6가의 동대문종합상가 디동(2381만5000원)과 순위가 바뀌었다. 이어 동대문종합상가 비동(1954만 3000원), 송파구 문정동의 올림픽훼밀리타운아파트 상가(1925만 2000원), 강남구 대치동의 은마상가 에이동(1848만 8000원) 순이다.
기준시가는 이날부터 홈택스에서 열람할 수 있다. 기준시가에 이의가 있는 소유자나 그 밖의 이해관계자는 재산정을 신청할 수 있다. 재산정 신청은 내년 1월 2일부터 31일까지 가능하고 재조사 결과는 내년 2월 말까지 통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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