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상생재단, 산안법·중처법 등 중기 관리 IT플랫폼 지원

산안법·중처법 등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점검
중소기업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시스템 지원
  • 등록 2024-08-23 오후 2:28:19

    수정 2024-08-23 오후 2:28:19

[이데일리 김영환 기자] 산업안전상생재단은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역량향상을 위해 안전보건관리 IT플랫폼 지원사업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플랫폼은 안전보건관리 역량이 부족한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가 가능하도록 산안법 및 중대법 등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비롯해 재단의 안전보건체계구축 컨설팅 결과에 대한 이행점검과 재단 전문가의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지원한다.

재단은 재단의 지원사업장으로 선정된 중소기업에게 사후관리기간을 포함해 3년간 플랫폼을 무상으로 지원하며 재단의 지원사업장이 아닌 중소기업도 플랫폼을 저렴한 비용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

전인식 산업안전상생재단 사무총장은 “안전보건 전문인력에 대한 수요가 많아 중소기업이 자체적으로 안전보건관리 역량을 확보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면서 “안전보건관리 IT플랫폼을 통해 법적 의무사항에 대한 이행점검을 비롯해 중소기업 자체적인 안전보건관리가 시스템으로 가능해 중소기업의 안전보건관리 수준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산업안전상생재단은 현대자동차 그룹 6개사가 출연해 설립한 국내 최초 산업안전보건 전문 공익법인으로 국내 중소기업의 안전역량 강화와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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