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인천 서구을)은 2011년 이후 단 한 차례도 개정이 없었던 국토교통부 행정 규칙인 `최저 주거기준` 면적을 상향하고 법률에 명시하는`주거기본법` 일부 개정안을 12일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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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최저 주거기준은 2011년 공표된 이후 현재까지 사회적·경제적 여건 변화를 반영한 개정이 이뤄지지 않았다. 인원별 기준 면적(전용)이 △1명 14㎡(약 4.2평) △2명 26㎡(약 7.8평) △3명 36㎡(약10.5평) △4명 기준 43㎡(약 13평) △5명 기준 46㎡(약 13.9평) △6명 기준 55㎡(약16.6평) 등으로 지나치게 낮게 설정돼 있다. 뿐만 아니라 최근의 인구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주거의 질을 나타내는 적정 지표로 작용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신 의원은 “최저 주거기준을 설정할 때 가구 구성별 최소 주거면적의 하한을 법률에 규정하고, 최저 주거기준에는 인구 구조 및 가구 특성의 변화에 따른 주거 수요가 반영돼야 한다”면서 “이를 법률에 규정함으로써 최저 주거기준을 현실화 하고 최저 주거기준이 주거의 질적 판단을 위한 적정한 지표로 기능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고 개정안의 취지를 밝혔다.
신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의 기준 면적은 일본, 영국, 이탈리아 등 주요 선진국과 비교해 지나치게 작아 삶의 질이 굉장히 낮다”며 “개정안을 통해 기준 보다 작은 면적의 `벌집` 오피스텔 및 원룸 등의 건물 신축을 방지해 국민의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