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대법, '재판개입' 임성근 전 부장판사 무죄 확정

  • 등록 2022-04-28 오전 10:39:24

    수정 2022-04-28 오전 10:39:24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대법원 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부장판사 재직 시절 일선 재판에 개입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로 기소된 임성근 전 서울고법 부장판사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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