먼저 방통위는 이날 방송광고판매대행사업자(미디어렙) 소유제한을 위반한 네이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
공정거래위원회가 2021년 5월1일 기업집단 네이버를 자산총액 10조 이상의 대기업집단(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으로 지정함에 따라, 네이버는 미디어렙사의 주식 또는 지분 총수의 10%를 초과해 소유할 수 없다.
방통위는 시정명령을 받은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위반사항을 시정할 것을 의결했다.
이밖에 중간광고 관련 시청권 보호 강화를 위한 ‘연속편성 세부기준 등에 관한 고시’(이하 고시) 제정안과 방송편성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방송프로그램 등의 편성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