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 넘어선 P2P 연체율…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연체율, 2017년 말 5.5%에서 현재 15.8%로 급증
부동산PF 등 부동산대출상품 연체율이 높아
코로나19로 경제 불확실성도 대두
"금융위 등록업체인지, 평판 확인 필요…현장방문도"
  • 등록 2020-03-23 오전 10:40:16

    수정 2020-03-23 오전 10:40:16

[이데일리 김인경 기자] P2P(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연체율이 15%를 넘어서자 금융당국이 투자자에게 신중한 투자를 당부하며 소비자경보를 ‘주의’로 발령했다. 가뜩이나 연체율이 증가하는데다 신종코로나바이러스(코로나19)가 확산하며 시장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는 만큼,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다는 평가다.

23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지난 18일 기준 P2P 연체율이 15.8%를 기록하며 2017년 말에 비해 10.3%포인트 증가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30일이 넘게 빌린 자금을 갚지 않는 P2P 연체율은 2017년 말 5.5%에서 2018년 말 10.9%로 증가하더니 2019년 말에는 11.4%를 기록하는 등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P2P 대출 규모 자체가 커지는 만큼, 위험성도 커지고 있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P2P대 출잔액은 2017년 말 7532억원에서 2018년 말 1조6439억원, 2019년 말 2조3825억원으로 2년여 만에 3배 이상 급증했다. 지난 18일 기준 P2P 대출 잔액은 2조3326억원으로 나타났다. 업체 역시 2017년 말 183개에서 이달 18일 기준 242개로 늘어났다.
출처[금융감독원]
특히 지난해 건설경기가 부진하며 중소형 부동산 P2P 시장이 연체율을 높인 것으로 확인된다. 금융당국은 한국P2P금융협회 공시자료를 근거로 부동산파이낸싱프로젝트(PF)나 부동산담보대출 등 부동산대출상품의 취급비율이 높은 업체들의 연체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고 투자에 참고해달라고 당부했다.

게다가 P2P대출은 시중은행에서 돈을 빌리기 힘든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이 더 높은 금리를 주고 자금을 빌리는 시장이다. 코로나19로 인해 소비심리가 침체되는 만큼, 연체율 상승 현상이 당분간 지속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P2P대출은 원금 상환이 보장되지 않는 상품이라는 점을 투자자들이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재차 강조했다. 뿐만 아니라 P2P 투자처를 선정할 때 금융위에 등록된 업체인지 찾아보고 재무공시자료는 물론 인터넷 카페 등에서 업체의 평판 정보를 확인하라고 권고했다.

또 과도한 이벤트를 거는 P2P투자업체는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와 함께 부동산 대출상품에 투자할 경우, 담보물권이나 채권 순위, 담보권 행사방식 등을 꼼꼼히 살펴본 후 필요하다면 업체에 자료를 요구하거나 현장에 직접 방문하는 것도 대책이 될 수 있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지난해 말 제정된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에 맞춰 P2P시장이 가이드라인을 지키고 있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불건전영업행위를 일삼는 업체에 대해서는 엄중조치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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