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블릿 PC 활용 전자청약, 이동통신 판매점까지 확대

  • 등록 2019-06-28 오전 10:33:40

    수정 2019-06-28 오전 10:33:40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 서울 한 휴대전화 판매점 간판의 이동통신 3사 로고. 연합뉴스 제공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 이효성)가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을 높이기 위해 이동통신3사(SKT, KT, LGU+)와의 협의를 통해 태블릿 PC 등을 활용한 ‘전자청약 시스템’을 판매점까지 확대 도입한다.

이동통신시장의 전자청약시스템은 지난 ’14.7월 범정부 차원에서 추진된 「개인정보보호 정상화 대책」의 일환으로 이동통신사-대리점간에는 이미 도입(’15.12월)됐다.

그러나, 이동통신사와 직접적인 계약관계가 없는 판매점에는 동 시스템이 도입되지 않아 종이 계약서를 통해 계약이 이루어지면서 판매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유(계약서 불법 보관 등)로 인한 개인정보 유출의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이번 전자청약시스템 도입은 7월 1일 SKT를 시작으로 KT(9.23), LGU+(12.23) 순으로 시범 운영될 예정이며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 추후 이동통신시장에 종이 계약서 없는 전자청약시스템을 판매점까지 완전 정착시킨다는 계획이다.

판매점까지 전자청약시스템이 도입되면 영업점의 불법적인 개인정보 보관이 사전 방지되어, 이용자의 개인정보 유출 피해를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휴대전화 가입절차가 완전 전산화 처리됨에 따라 서식지 작성, 스캔 등의 기존 업무절차가 간소화 되어, 편의성 증진뿐만 아니라 판매점의 개인정보 처리에 대한 이용자 신뢰도가 높아져 전체적으로 이동통신시장의 개인정보보호 수준이 한층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