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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수석은 이날 오전 국회 운영위원회에 출석, “문재인정부 출범후 국가정보원 IO(정보담당관) 등을 모두 철수시켰고, 철수 뒤 십여 명의 행정요원으로 민간인 사찰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민간인 사찰엔 요건이 있다. 권력기관의 지시가 있어야 하고 특정 인물을 목표로 해야 한다”며 “지금 특감반원 김태우 요원의 민간정보가 있지만 이는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일축했다.
그는 “특감반 소속 행정요원이 관할 권한 밖의 미확인 첩보를 수집한 경우 폐기하거나 법에 따라 관련 부처에 전달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이 사태 핵심은 김태우 행정요원이 징계 처분이 확실시 되자, 정당한 업무처리를 왜곡해 정치적 쟁점으로 만들고 자신의 비리 행위를 숨기고자 희대의 농단을 부리고 있다는 데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