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의원, 3년간 대기업 건설사 담합 과징금 1조원 넘어

삼성물산 11건 2395억원으로 1위, 검찰 고발은 현대건설이 가장 많아
  • 등록 2016-08-29 오전 11:41:57

    수정 2016-08-29 오전 11:41:57

[이데일리 선상원 기자] 시공능력평가 상위 10위권 대기업 건설사들이 담합 등 공동 부당행위로 지난 3년간 처분받은 과징금이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9일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부터 최근까지 공정위가 적발한 시공능력평가 상위 10개사의 ‘부당 공동행위’는 총 102건으로, 부과한 과징금은 1조1223억원에 달했다고 밝혔다.

시공능력 평가 1위인 삼성물산이 과징금 액수도 1등이었다. 삼성물산은 2014년 이후 현재까지 입찰담합, 생산·출고 제한 등 11건의 위법행위가 적발돼 2395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았다. 2위인 현대건설도 같은 기간 15건의 담합행위가 적발돼 2번째로 많은 2308억원의 과징금을 처분받았다. 시공능력 평가 5위인 대림산업은 1581억원의 과징금을 부과받아 3번째였고, 대우건설(시공능력 4위) 1362억원, SK건설(시공능력 9위) 937억원 등이 그 뒤를 이었다.

1조원이 넘는 과징금 중 절반이 넘는 6330억원은 대형 담합 사건이 잇따라 적발된 지난 2014년에 부과됐다. 대표적으로 호남고속철도 13개 공구 사업을 담합한 현대건설과 대우건설, SK건설, GS건설, 삼성물산 등 28개사에 부과된 3479억원이 과징금 액수로는 가장 컸다. 지난해엔 과징금이 1830억원으로 대폭 줄었으나 올해엔 다시 대형담합 사건이 이어지면서 8월 현재 3000억원을 훌쩍 넘었다.

공정위가 적발한 담합 사건 102건 중 검찰 고발이 병행된 사건은 63건으로 전체의 61%를 차지했다. 현대건설이 총 15건의 제재 중 9건이 검찰에 고발당해 고발건수가 가장 많았다. 삼성물산과 포스코건설 대우건설 대림산업 현대산업개발 등도 각각 8건으로 그 뒤를 었다. 박용진 의원은 “대기업 담합 폭증은 공정위의 무능과 건설사의 도덕적 해이가 결합돼 나타난 결과”라며 “경제민주화와 시장경제의 정상화를 위해 제재를 더욱 강력히 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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