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한명숙 의원 정치자금법 사건 전원합의체서 심리

  • 등록 2015-06-17 오전 11:16:26

    수정 2015-06-17 오전 11:16:26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항소심에서 유죄 판결이 난 한명숙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의 상고심이 대법관 13명이 참여하는 전원합의체에 넘겨진 것으로 알려졌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한 의원의 정치자금법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넘겨 심리를 진행하기로 했다.

대법원 사건은 원칙적으로 대법관 4명으로 구성된 소부에서 심리한다. 대법원은 대법관 4명의 의견이 일치하지 않거나 기존 대법원 판례를 변경해야 하거나 사회적 이슈가 될 때에는 사건을 전원 합의체로 넘긴다. 전원 합의체는 대법원장이 재판장을 맡고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 13명이 다수결로 결론을 내린다.

앞서 한 의원은 2010년 7월 한만호 전 한신건영 대표로부터 불법정치자금 9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 재판부는 2013년 9월 유죄로 보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2013년 9월 상고된 뒤 대법원 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에서 심리해왔다. 한 의원 사건은 상고된 지 2년이 지나도록 확정판결이 선고되지 않았다. 신영철 전 대법관이 지난 2월 퇴임한 뒤 5월 초까지 후임 대법관 임명이 늦어졌다. 세명의 대법관 사이에서 의견이 엇갈리면서 신임 박상옥 대법관이 취임한 직후 전원 합의체 회부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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