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1일 개포주공2단지 아파트 주택 재건축 정비사업 조합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 30분쯤 강남구청에 관리처분계획 인가 신청서를 제출했다. 관리처분계획은 조합원이 가진 각 가구의 가치와 분양가, 추가 분담금 등을 결정하는 마지막 절차다. 구청은 한달 간의 협의 기간을 거쳐 최종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새 아파트 분양 가격과 조합원 추가분담금도 일정부분 조정될 예정이다. 지난달 30일 결정된 조합원 분양가(공급면적 기준)는 3.3㎡당 평균 2950만~3330만원, 일반 분양가는 3.3㎡당 3000만~3200만원에 책정됐다. 그러나 이달 23일 여야 원내지도부가 ‘부동산 3법’ 처리에 전격 합의함에 따라 분양가 상한제가 사실상 폐지되면서 조합원들의 추가 분담금이 줄어들 여지가 생겼다. 나봉기 조합장은 “조합원과 합의해 분양가를 재검토할 계획이 있다”며 “가구내 마감재 등을 보완하게 되면 차후 분양가에 변동이 있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