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정아 징역 1년 6월·변양균 집유 2년 선고

법원 "''가진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는 계기 되길"
  • 등록 2008-03-31 오후 3:50:07

    수정 2008-03-31 오후 3:50:07

[노컷뉴스 제공] 학력 위조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신정아 씨에게 징역 1년 6월이 선고됐다.

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명섭 판사는 "신씨가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수로 임용된 점과 허위 경력을 이용해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부분, 그리고 성곡미술관의 공금을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변 전 실장의 경우 기획예산처 장관으로 재직하면서 울산시 흥덕사와 경기도 보광사에 각각 특별교부세가 내려가도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그러나 성곡미술관에 기업 후원금을 내도록 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신씨와 변 전 실장 모두 죄가 없다고 설명했다.

법원은 오늘(31일) 선고를 마친 뒤 "권력과 재산 등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해야 한다"며 "이번 선고를 통해 '가진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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