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직권 남용 등의 혐의로 함께 구속 기소된 변양균 전 청와대 정책실장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그리고 160시간의 사회봉사 명령이 내려졌다.
서울 서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 김명섭 판사는 "신씨가 학력을 위조해 대학교수로 임용된 점과 허위 경력을 이용해 광주비엔날레 공동 예술감독으로 선정된 부분, 그리고 성곡미술관의 공금을 횡령한 점 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오늘(31일) 선고를 마친 뒤 "권력과 재산 등을 '가진 사람'들이 겸손해야 한다"며 "이번 선고를 통해 '가진 사람'들이 겸손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