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SKT, 개인정보 가명처리 중단”…가입자들, 항소심도 승소

시민단체 “가명처리 내세워 개인정보 활용”
1심 재판부 “정보 주체의 정지요구 행사”
  • 등록 2023-12-20 오전 11:51:25

    수정 2023-12-20 오전 11:51:25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SK텔레콤 가입자 일부가 SK텔레콤을 상대로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를 요구하는 항소심에서 법원이 다시 가입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서울고법 민사7부(재판장 강승준)는 20일 SK텔레콤 가입자 A씨 등 5명이 SK텔레콤을 상대로 낸 처리정지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가명처리란 개인정보 일부를 삭제 또는 대체해 추가정보 없이는 누구인지 알아볼 수 없도록 하는 것이다. 통신사들은 당사자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추가로 활용, 제3자에게 제공할 때 가명처리를 하고 제공하고 있었다.

이에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2020년 10월 이동통신 3사를 상대로 개인정보를 제3자의 과학적 연구, 통계, 공익적 기록보존 목적으로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는지 질문했다. 가명처리한 사실이 있다면 그 대상이 된 개인정보 일체의 열람을 요청하고 향후 개인정보를 위의 제3자 제공 목적으로 가명처리하는 것을 정지하라고 요구했다. 통신사가 가명처리를 내세워 개인정보를 마음대로 활용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다.

당시 SK텔레콤은 “이미 가명 처리된 정보는 개인정보보호법을 근거로 열람과 처리정지권이 제한된다”고 답변하고 시민단체 등의 요구를 거부했다. 이에 시민단체와 SK텔레콤 이용자 등은 SK텔레콤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정보 주체의 개인정보 가명처리 정지 요구권 행사는 가명정보에 관한 유일한 결정권 행사”라며 “SK텔레콤이 원고들의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서는 안 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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