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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점상전국연합 중앙회 사무처장 A씨에게는 총 징역 1년 2개월(징역 10월, 징역 2월, 징역 2월 및 벌금 20만원), 조직국장인 B씨와 대외협력국장인 C씨에게는 각각 징역 1년 6개월이 최종 확정됐다.
이들은 민주노점상전국연합 회원들과 공모 내지 공동으로 강남구청(2013~2014년)과 동작구청(2016년)의 불법 노점상 철거를 위한 행정대집행에 반발해 다중의 위력으로 공무원들의 노점상 단속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고 그와 같은 과정에서 공무원들에게 상해를 가했다.
1심에서는 A씨에게 총 징역 1년 6개월(징역 1년, 징역 3월, 징역 3월 및 벌금 20만원), B씨와 C씨에게는 각각 2년이 선고됐으나, 2심에서 다소 감형됐다.
2심 재판부는 “강남구청장, 동작구청장의 행정대집행은 실체적 요건과 절차적 요건을 갖추어 적법한 행정대집행에 해당한다”고 봤다.
대법원도 원심 판결을 수긍하고 상고를 기각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행정대집행의 적법성’, 공무집행방해죄에서 ‘직무집행의 적법성’, ‘정당방위’ 내지 ‘정당행위’, 일반교통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