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광장은 위믹스코인에 대한 거래지원종료결정의 적법성 여부와 관련해 위믹스 피티이 엘티디(Wemix Pte. Ltd)가 두나무, 코빗, 코인원, 빗썸 등 4대 가상자산거래소를 상대로 제기한 거래지원종료결정에 대한 효력정지가처분사건에서 두나무, 코빗, 코인원 등 3대 가상자산거래소를 대리해 승소했다고 9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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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어 “특히 4대 가상자산거래소 중 3대 가상자산거래소가 법무법인 광장에 의뢰했다는 것은 그만큼 가상자산 법률시장에서 광장의 전문성과 역량을 인정한 것”이라며 “이로써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 승률 100%를 이어나가게 됐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가상자산거래소는 사적 경제주체이기는 하지만 가상자산의 공정한 가격 형성과 그 매매, 그 밖에 거래의 투명성·안정성 및 효율성을 도모한다는 공익적 기능을 수행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광장 금융IT소송팀은 이번 사건의 선례가 되는 애니멀고, 피카프로젝트의 거래지원종료결정 효력정지가처분 사건에서도 두나무를 대리해 승소하는 등 가상자산과 관련된 사건에서 역량을 발휘하고 있다. 특히 선례가 되는 위 두 사건을 통해 광장 금융IT소송팀은 가상자산과 가상자산시장의 특수성을 이미 재판부에 설득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이번 재판부가 본 사건의 이해도를 깊게 해 신속한 결정을 내리는데 일조했다.
광장 금융IT소송팀은 블록체인법학회 부회장, 가상자산업권법 입법 TF 위원, 디지털자산 거래소협의체(DAXA) 자문위원 등을 역임하고 있는 윤종수 변호사(사법연수원 22기, 팀장)를 필두로, 금융감독원 출신으로 한국은행 중앙은행 디지털화폐 법률자문위원을 역임하고 있는 강현구 변호사(31기), 서울대대학원 산업공학 석사 및 법원 사법정보화발전위원회 TF팀 부장판사 출신 이기리 변호사(32기), 업비트·카카오뱅크(323410)·코빗 등 금융IT사건을 다수 처리한 경험이 있는 고려대대학원 금융법석사 출신 임형섭 변호사(36기, 간사) 등이 주축이 돼 가상자산 등 금융IT소송 사건을 수행하고 있다.